국토부 1차관, 피해사례 청취하고 제도개선 강력표명
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을 막기 위해 나섰다. 앞으로 신규 지주택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요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증가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 차관은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 조합 신규 설립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개선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개선한다.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사업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토록 의무화도 한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연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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