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도 무소용…‘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10.17 17:22  수정 2025.10.17 17:22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재판장 박영주)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을 비롯한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이 가볍거나 무거워 재판부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서울 이태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외국인 여성을 피고인 중 한 명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형 판결에 따라 피고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태일을 법정 구속시켰다.


그러나 태일 측과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태일 측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 요청했다.


이번 선고기일을 앞두고 태일은 7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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