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주택공급 우려할 수준 아냐" [2025 국감]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10.20 16:16  수정 2025.10.20 16:16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 지연 우려 확대

국토부, 시장 모니터링해 후속조치 추진 중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정비사업 지연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할 수준 아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에 이 같이 답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정비사업이 더 늦어질 것"이라며 "지난 15일 대책을 발표한 뒤 정비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자 불과 5일 만에 여론 달래기로 재건축 이주자에게 전세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또 낸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규철 실장은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가 중심이고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선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그런 점에서 공급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기존 조합원들이 조기에 집을 팔고 엑시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대부분 장기간 거주해 온 조합원은 이미 보유 요건, 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보완책을 내놓겠단 계획이다.


김 실장은 또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서울시도 (자체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며 "사업지연 요인을 최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면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등 대책과 함께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부분은 10·15 대책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전반적인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부분은 국토부도 서울시와 협조해 주택공급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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