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군 공무원 사망' 관련 김건희특검에 직권조사 개시 통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23 11:31  수정 2025.10.23 13:07

내달 14일까지 조사…출석 요구·증거 제출 강제 권한은 없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57)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통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 3명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하러 왔다"며 "조사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로 생각하지만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청 개발부담금 담당부서 팀장이었던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은 후 8일 뒤인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썼다는 메모가 공개되며 야권을 중심으로 강압 수사 의혹이 일었다. 메모에는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특검팀은 강압 조사가 없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A씨 조사 과정과 관련해 감찰 수준의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이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단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출석 요구나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고 조사 대상 처벌 권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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