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1일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 도로 포함),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 가능하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가로주택정비 75%, 소규모재건축 70%, 소규모재개발 75%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한단 방침이다.
기반시설 공급 시 용적률 특례 적용 기준도 마련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 기준을 해당 토지가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으로는 해당 시설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기본형건축비 80%로 구체화되고, 건물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 법 개정으로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돼,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을 규정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오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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