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자재 판매가격 담합한 5개사에 과징금 65억 부과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0.21 12:00  수정 2025.10.21 12:01

2016~2022년 아연도금철선 등 담합

1kg당 50원~200원씩 총 10차례 인상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아연도금철선 등 원자재 판매가격을 담합한 5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5억원대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 모임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5개사는 이 같은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를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으며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특히 5개사는 약 5년 동안 이어진 사건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원~200원 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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