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통신사 과태료 몇백만원 실효성 없어"…류제명 "상향 법안 발의돼"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KT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0일 배경훈 장관이 국회 과방위에 와서 KT 사고 이후 김영섭 대표를 만나 위약금 면제에 대해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지금 과기부, KT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제명 차관은 "SK텔레콤 사례처럼 (위약금 면제 권고 여부 시기는) 사고 원인과 사업자 과실 귀책 여부가 가시화되는 조사 말미 쯤"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조사가 완료되면 범위를 확정해 면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류 차관은 "과실 여부, 귀책 사유를 따져 조사를 완료한 동시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통신사들의 늑장 신고가 낮은 과태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수십 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류 차관은 "과태료를 올리는 법안이 제안돼있는 상태"라며 "두 번째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응할 고민을 작업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통신사들의 늑장 신고를 할 뿐 아니라 정부부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서버를 폐기하거나 지워버리는 행태를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이 의원이 "신고하면 바로 서버를 확보할 수 없나"라고 묻자, 이상중 KISA 원장은 "현재로서는 신고가 들어와야 접근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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