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동의 없어도 직권조사 필요"…류제명 차관 "충분히 공감"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KT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조사가 중간 단계를 넘어섰다"면서도 "KT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과는 별개로, KT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의 1년 되는 기간 동안 KT가 이 비정상 신호를 잡아내지도 차단하지도 못했다"면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주 시급한 사안인데 과기부에서 KT 위약금 면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제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경우에는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있었고 피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에 대한 판단은, 또 그것을 법률자문을 하는 것은 좀 더 조사가 완결적으로 가는 단계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하는 조치와 노력과는 별개로 KT가 이번 사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고객들을 챙기는 것도 기업과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하자 류 차관은 "KT를 봐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엄밀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류 차관은 "보고드릴 수 있는 수준의 사실이 정리가 되면 중간에라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 동의 없이 정부 차원의 직권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고 지연에 따른 통신사 과태료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류 차관은 "과태료를 높여 징벌 효과 높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침해 정황이 있을 때 당국이 직권으로 조사해 피해를 빨리 막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초동 단계에서는 (사안이 커질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탐지 단계에서 언제든지 자료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자, 류 차관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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