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도의원 공천 청탁한 브로커, 보석 심문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1 14:28  수정 2025.10.21 14:29

브로커 측 "초기 허위 사실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잘못 바로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 주장…"청탁 대가인지 다투고자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을 심리했다.


이날 심문에서 김씨 측은 전씨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도 설득해 그도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씨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피고인이 받은 급여가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도 직접 발언에 나서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은혜를 베풀어주면 집도한 의사에게 검사와 진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김씨가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심장 수술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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