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권의 견제 기능 상실할 경우 집권세력 '독재' 나아갈 것"
"중견 판사 약 100명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해야…하급심 부실심리 불가피"
한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해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가 정권의 견제 기능을 상실할 경우, 집권세력은 '독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현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구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경우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할 사법부의 본질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후 본격화됐다"며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대법관을 12명 증원할 경우, 현행 제도상 약 100명의 중견 판사를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하급심 재판의 지연과 부실심리가 불가피하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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