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동시수행 제한 완화…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과기정통부, 연구·사업 연계 위한 R&D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가 국가 R&D사업 동시수행 제한(3책5공)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책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R&D) 과제 수를 책임연구자 3개, 참여연구자 5개로 제한하는 제도다. 연구자의 과제 과부하 방지와 연구 품질 제고를 목표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기술창업 및 후속 개발과제 수행에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술이전, 투자유치, 시제품 제작 등 기업 협력이 필수적인 ‘기술사업화’ 과제를 3책5공 예외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사업계획서 등 사업화·창업 목적의 과제를 신청할 경우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연구단계에서 창출된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으로 이전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새로 추가된 기술사업화 과제 외에도 연평균 연구비 6000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나 동일 연구과제를 여러 부처와 각각 협약하는 과제 등은 이미 예외 대상으로 인정돼 왔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기술이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이어지고 제품·서비스로 상용화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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