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명령 실시 예정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10.23 21:41  수정 2025.10.23 21:41

대상 차량 소유주, 6개월 내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해야

2005년 시작 올해까지 노후 경유차 4만2000대 저공해조치 지원

안양시청사 전경. ⓒ

경기 안양시는 정부 및 경기도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저공해조치 지원 정책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을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은 저공해조치가 가능한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164대)로, 사전 안내를 거쳐 11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조치 기간(6개월) 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볼 수 있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시가 시행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2026년 종료 예정)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해 차량 저공해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 내 운행이 제한되고, 1회 경고 후 2회부터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0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약 4만2000대의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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