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75%, ‘민식이법 처벌규정’ 몰라…스쿨존 사고 여전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0.25 09:00  수정 2025.10.25 09:00

스쿨존 사고 526건 ‘법 이후 최다’

불법 주정차 개선 요구 가장 높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매년 500건 안팎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운전자 75%가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AXA손해보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매년 500건 안팎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운전자 75%가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시행 5년이 지났지만, 법 인식과 현장 안전 간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4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4%가 스쿨존 제한속도(시속 30km)는 알고 있었지만,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2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를 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15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39.5%는 “법 시행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스쿨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49.2%)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47.0%),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의식 개선’(43.6%) 순이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526건으로, 2019년 민식이법 제정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책임 있는 운전습관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법적 규제 강화 등 정부·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악사손보는 매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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