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12곳, 동탄, 구리 등 대상
편법증여부터 토지거래허가 의무·대출규정 위반 등 점검
ⓒ데일리안 DB
#. A씨는 서울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B씨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받은 23억원의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에 활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B씨를 목적 외 대출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올해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화성 동탄,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3~4월 진행한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의심거래 317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실시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에선 위법의심거래 26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서울·경기 등 부동산 시장 기획조사 확대
국토부는 토허구역이 확대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기획조사와 현장점검 확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 조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 매입 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달 20일 이후 거래를 체결했으나 토허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 허위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 요청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의 기재정보를 보다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올해 1~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가 지난 3~4월 신고분에 대해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376건)를 적발했다.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에 해당되는 위법 의심행위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47건으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5~6월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거래신고분에 대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에서도 위법의심거래 264건(위법 의심행위 304건)을 적발했다.
금융위·금감원, 우회대출 점검…국세청, 탈세 등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의 유용 실태 조사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한다.
위규행위 적발 시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하며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및 대부업권 등에 대해서도 풍선효과 및 우회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토허구역 신규 지정지역 및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집값담합, 시세교란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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