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0배 폭증…환수는 절반도 안 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0.27 10:50  수정 2025.10.27 10:53

부정수급 적발건수 4년새 3배 증가

"재발 방지 등 종합 대책 마련해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계약 쪼개기나 특정 업체 몰아주기 또는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어나간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액이 4년간 20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며 정부가 환수와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7일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FDS)'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적발 금액이 2021년 34억8000만원에서 2023년 699억8000만원으로 약 20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493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FDS(Fraud Detection System)는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이상 징후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FDS에서 잡아낸 부정징후 건수는 2021년 4243건에서 2024년 8079건으로 2배 늘었고, 실제 적발 건수도 231건에서 63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토록 부정징후 건수가 급증했지만 정부의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특정거래관리(수의계약 조건 위반, 계약 쪼개기,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38.5% △급여성 경비(허위 지급, 휴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22.7% △가족 간 거래(임직원과 직계존비속 간 거래 등) 17.2% △지출 증빙 미비(견적서 1장만으로 집행액과 불일치한 금액을 자기 계좌로 이체 등) 12.2% △통계모델(예치형 경상·자본보조 학습모델 등) 4.3% △집행 오·남용(사용 제한 업종 결제, 임차료를 시가의 2~4배로 집행 등) 2.7% △자산관리(중요 재산의 무단 담보 제공 등) 2.6% 등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 유형 가운데 '특정거래관리', '급여성 경비', '가족 간 거래' 상위 3개 항목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부정 행위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요 사례를 보면 수급자 가족 또는 임직원과의 허위 계약 체결, 휴직자 인건비 허위 지급, 불인정 인건비 처리, 자기 계좌로의 자금 이체 등이 포함돼 있다.


탐지율이 높아진 것과 달리 국고로의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FDS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1614건 가운데 중앙부처가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한 건수는 총 726건이었다. 이 중 환수가 완료된 건수는 총 353건에 불과했다. 환수율은 48.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환수 사유는 △행정절차 지연 31%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중 26% △수급자 행방불명 24% △파산 등 재정불능 11% 순이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확정된 이후의 환수와 제재는 각 중앙부처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한국재정정보원은 부정징후를 탐지·통보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고, 직접적인 환수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바 있다.


이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단순 탐지기관을 넘어, 환수 이행 모니터링 및 통합보고 기능을 부여하고 부정수급자 DB를 구축해 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탐지에만 머무는 관리로는 국민의 혈세를 지킬 수 없다. 환수와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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