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를 둘러싸고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0일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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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알려졌다.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스튜디오C1은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JTBC 관계자는 "'불꽃야구'에 대한 일체의 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튜디오 C1 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지난 27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와 C1의 장시원 PD는 JTBC가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앞두고, 제작비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시작했다. 이후 장 PD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불꽃야구'를 론칭해 선보였고, 이에 '최강야구' IP(지식재산권)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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