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망보험금도 ‘생전 활용’…첫날 보험창구서 유동화 상담 시작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0.30 16:40  수정 2025.10.30 16:46

첫 신청자 접수…창구 시뮬레이션·절차 점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노후 생활자금으로 전환

5개 생보사 우선 시행…내년 전 업권 확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첫 발을 뗐다.ⓒ김민환 기자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첫 발을 뗐다.


제도 시행 첫날 생명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실제 고객 신청과 상담이 진행됐고, 금융당국도 현장을 찾아 안내 절차와 시스템 작동 상황을 점검했다.


3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화생명 고객센터에서는 유동화 제도 첫 신청이 접수됐다. 첫 이용자는 상담 안내를 받은 뒤 유동화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신규 보험증권이 발급돼 ‘1호 유동화 고객’이 됐다.


첫 신청자는 상담 직원 안내에 따라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을 선택하고,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비교안내표 교부, 철회권 고지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관련 서류 작성과 확인 절차가 끝난 뒤 신청이 완료됐으며, 시뮬레이션 화면을 통해 예상 수령액과 잔여 사망보험금도 확인했다.


금융당국과 한화생명 임원진도 창구 뒤편에서 상담 과정을 지켜보며 소비자 설명과 시스템 흐름을 함께 점검했다. 고객센터 내에는 시뮬레이션 화면이 마련돼 상담 과정에서 조건별 금액이 실시간으로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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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중 보험료 납입(10년 이상)이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신청 시점에 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비율과 지급 기간을 선택해 일정 기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 중단·조기종료 및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유동화된 금액은 사망보험금으로 복구되지 않는다.


현장을 찾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직원 설명과 상담 시연을 지켜보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면 고령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5개 생보사가 먼저 시행하지만 준비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현금 지급뿐 아니라 서비스형 등 다양한 선택지도 검토해 금융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내년 1월까지 모든 생보사로 유동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지급 연금형·간병서비스형 등 후속 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신탁 활성화 및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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