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측근 김용 보석 석방 이후
與 "무죄취지 파기환송"…대법원 압박
정치권 "金, 내년 보궐선거로 원내진입
vs "최종 판결 앞선 예단은 시기상조"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 20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라"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당이 김 전 부원장의 '정계 진출에 초석을 깔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경기도 대변인 등을 지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 비춰 내년 보궐선거 전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여권 핵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전 부원장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에 출마해 원내에 진입할 경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판소원제 등 고강도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상고심 판결을 앞둔 김 전 부원장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라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그를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희생양'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기간 중 불법 선거 자금 6억원을 받은 점,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유죄로 인정돼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20일 김 전 부원장에게 거주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보석 결정이 심상찮다는 반응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상고기각 기간(4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을 보석허가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고법 판결의 어떠한 문제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은 김 전 부원장이 2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이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줬다며 일시와 장소를 밝혔으나, 김 전 부원장이 "구글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이 돈을 줬다는 시각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구글타임라인이 '무결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후 민주당은 김 전 본부장을 기소한 유일한 증거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 뿐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이 보석 석방되자 민주당은 당 지도부까지 나서 김 전 부원장을 다독였다. 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과 김기표·김동아·김승원·박선원·서영석·송옥주·조계원 의원 등이다. 또 전현희 수석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의원들은 당 공식회의에서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무죄 주장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도 지난 8월 2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라며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김 전 부원장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대표로서 기원한다"고 했다.
이재명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개회식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무죄, 나아가 '공소 취소'까지 주장하는 목적은 결국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무죄 만들기'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 전 부원장 외 이 대통령과 함께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압박하고, 같은 사건의 공동 피의자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 된 직후인 지난 6월 10일 '추후지정'으로 변경된 상태다.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면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의 재판 결과는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전 부원장이 무죄로 뒤집힐 경우 여권 핵심축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과거 이 대통령이 "김용·정진상 정도 돼야 핵심 측근"이라고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무죄 선고 이후 자유의 몸이 된 김 전 부원장이 내년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해 당정대 간 가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같은 전망에 여권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김 전 부원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도의적으로 맞지도 않는다"며 "보궐이든 지방선거든 출마하는 것은 본인 자유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해서 출마의 판을 깔아주고 띄워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