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비밀 보고서 유출…"이스라엘, 가자서 인권 유린"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10.31 16:22  수정 2025.10.31 16:26

"美인권법 위반…인정되면 안보 지원금 5조원 지급 중단"

1월 16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난민캠프의 한 장례식에서 어린아이들이 울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인권법 위반을 평가한 보고서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 감찰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단체 하마스가 1차 평화 구상안에 합의한 지난 9일 보고서 작성을 끝마쳤다. 보고서에는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인권침해 규모가 매우 크다. 이는 미 인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인권법에 따르면 미군은 인권침해 혐의가 있는 외국 군대에 대한 안보 지원을 즉시 멈춰야 한다. 다만 엄청나게 많은 인권 유린 사건이 보고서에 담겨 있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권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미국 실무 그룹이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합의해야 하는데, 해당 그룹에는 이스라엘 정부와 깊게 관련된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WP는 이어 보고서에 2024년 4월 이스라엘군이 비영리단체(월드 센트럴 키친) 활동가 7명을 살해한 사건, 같은 해 2월 가자시티 인근 구호트럭에서 팔레스타인인 100명을 사살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모두 미 인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에 인권법을 적용한다면 미군이 매해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38억 달러(약 5조 4000억원) 지급과 군사 정보 제공 등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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