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李대통령 '재판중지 우회법' 중단하라"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1.05 16:31  수정 2025.11.05 16:45

5일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배임죄 자체를 형법서 삭제하거나

아예 공소를 취소하자는 주장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재판중지 우회법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이라는 보기 좋은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민주당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국민의 눈에는 권력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재판중지 우회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직후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려고 하더니, 국민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고, 결국 하루 만에 백지화됐다"며 "그러나 지금 멈춰야 할 것은 이 법 하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틀 전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이른바 '7대 사법 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낸다"며 "특히 검찰과 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해석하면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도 대장동 판결 직후 꺼내든 재판중지법과 같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1심 선고 직전에 판사를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고 짚었다.


이어 "즉, 사법 리스크가 높아질 때마다 입법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들이 목격해 온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사법개혁’이라고 믿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과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배임죄 자체를 형법에서 삭제하거나, 아예 공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며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선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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