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부 '대장동 항소포기 부당 지시' 논란
"법무부장관 이제라도 수사지휘권 포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가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어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수사팀은 '항소 포기'에 대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애당초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 항소 여부를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일찍이 검찰의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것도 크게 한 몫 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검찰이 백기투항 했으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허수아비 검찰을 세워두고 법원을 마음껏 겁박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라며 "법무부장관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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