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산업 성장·신뢰 확보 위한 시행령 제정 추진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1.12 12:01  수정 2025.11.12 12:01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AI사업자 부담 완화·계도기간 운영 등 지원 방안 포함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2026년 1월 22일)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전·신뢰 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법률상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AI산업 진흥과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 운영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세부 제도화 등이 골자다.


정부는 AI 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업의 AI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인력 양성, 국제협력을 포함한 산업 육성 분야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다. AI집적단지 지정 절차와 기준도 규정해 국내 AI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인공지능정책센터, AI집적단지 전담기구 등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 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AI 안전 및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정도 구체화됐다. 고영향AI 판단 기준은 사용 영역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빈도 및 중대성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을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규정했다. 고영향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처리, 단 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하도록 정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생성형AI의 경우, 이용자에게 AI 기반 서비스임을 사전 고지하고 실제와 유사한 결과물에는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항목을 명확히 해 사업자가 서비스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본권과 그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기업이 제도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문의 대응을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도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AI 인증, 영향평가 등 관련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라는 두 축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12월 22일까지 이메일·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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