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93.9% 감소, 광진·성동구도 감소세 뚜렷
성남 분당구 등 경기도 내 규제지역 거래도 꽁꽁
ⓒ데일리안 DB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약 한 달 동안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15 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27일인 지난 9월 1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집계된 거래량 1만254건 대비 77.4% 감소한 수준이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의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하던 한강벨트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권에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자치구들의 거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모두 거래량이 감소했다.
반면 10·15 대책 전부터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이 크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로 나타났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의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적었다.
특히 규제를 피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 양상도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는 10·15 대책 시행 후 거래량이 67.6% 늘었고, 동탄 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시도 44.6% 증가했다. 이 밖에 용인시 기흥구(13.4%), 안양시 만안구(12.3%) 등도 거래량이 늘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12조3883억원을 기록했으나 이후 3조1757억원으로 74.4% 급감했다. 다만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시행 이전(12억814만원)보다 이후(13억6882억원)가 높았다.
거래는 감소했으나 신고가 거래 매물이 등장하면서 평균 거래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