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의견 청취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1.14 10:01  수정 2025.11.14 10:01

내달 4일까지 홈페이지 등 활용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내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에 관한 소유자·이해 관계인 의견을 듣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6만호)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각각 하락했다. 다만, 서울 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각각 1.1%, 0.3% 상승했다.


기준시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내년도 기준시가는 오는 12월 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한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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