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환급금 1억500만원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로 신속 지급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5.11.14 16:27  수정 2025.11.14 16:35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 편의 위해 운영

미리 등록할 경우 환급금 자동 입금돼 간편

군포시청사 전경ⓒ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미리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시는 우편 통지서 발송과 카카오톡 안내문 발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신청 누락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건수가 3400건, 금액으로는 1억500만원(2025년 10월 말 기준)에 달해 세무 세정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군포시에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군포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한 번의 등록으로 향후 발생할 환급금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정 서비스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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