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안다르 제공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인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이자 전 사내이사였던 오대현씨가 북한 소속 해커와 접촉해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11일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국내 온라인 게임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 보안 체계를 우회 접속할 수 있는 파일을 구하고자 북한 해커 에릭과 중국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과 사이버 테러 관련 기능을 보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겉으로는 무역회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작·유통하는 등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조직으로 파악된다.
오씨는 게임 서버 보안을 우회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파일을 제공받고 에릭에게 약 2380만원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오 씨는 경쟁 사설 서버에 해킹·디도스 공격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조직은 불법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며 “송금액이 릉라도 정보센터를 거쳐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씨가 북한 체제에 동조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개인 이익을 위해 북한 해커 조직과 반복 접촉하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시했다.
오씨는 과거 안다르 이사로 재직하며 온라인 유통과 마케팅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안다르는 2021년 에코마케팅에 인수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안다르 측은 “전 창업자 부부는 현재 지분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의 과거 행위일 뿐 안다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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