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파면법' 발의 일파만파…"검사 길들이기" 비판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1.15 00:00  수정 2025.11.15 06:13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 검찰청법 등 제출

野 "李대통령 방탄 입법…5개 재판 무력화"

검찰 내부 불만 분출…노만석 "징계 멈춰달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서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사파면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대 징계가 해임 수준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해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며,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현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는 탄핵에 의해 파면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검사 징계는)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다"며 "내년에 검찰이 폐지되면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이) 공소청법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 규탄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검사파면법이 '검사 길들이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검사 길들이기, 검찰 학살"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모두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방탄 입법"이라고 맹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서 "단순히 보면 검사 징계를 강화하는 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 공무원처럼 즉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목숨줄 법'"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검찰의 신분과 인사 전반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공표"라고 규탄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모순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항명을 했다고 하면서 검사파면법까지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다"고 했다.


검사파면법이 발의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그간 쌓여온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징계 수준을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 결정 때 집단행동을 해도 항명이냐며, 항명이라는 전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검사들이 항명한 것이 아닌 우려를 전한 것 뿐이라며 징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 물러나는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사파면법 제출에 동참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검사파면법 통과에 따른 정치적 외풍 우려와 관련해 "오히려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검사도 행정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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