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탁부동산 체납정리…2051건 공매·278억 징수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11.19 09:15  수정 2025.11.19 09:16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2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를 미루거나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경우 강력하게 징수하고, 여건상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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