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1심 선고 눈앞…국민의힘내 긴장과 기대 교차, 왜 [정국 기상대]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1.20 06:00  수정 2025.11.20 06:00

20일 공수처·선거제 개편 저지 패스트트랙

1심 선고 예정…유·무죄 여부와 형량 촉각

국민의힘 "무죄 가능…유죄시 대응 필수"

상황 변화 따라 與의 野 탄압 역풍 불 수도

지난 2019년 4월 23일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DB

국민의힘이 눈앞으로 다가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두고 숨죽이는 모양새다.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현역 의원이 포함된데다, 선례가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당의 명암이 엇갈려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당 안팎에선 구형보다 낮은 수위의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을 넘어 무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당 지도부가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이 발생한지 6년 7개월여만,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다.


나 의원과 황 전 총리 등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20년 1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특히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과 당대표였던 황 전 총리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이외에도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원외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에겐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겐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당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극단적 폭력이 아닌 농성, 구호 제창, 철야 농성 등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을 두고 우선 국민의힘 내부에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이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해당 조건에 따르면 나경원·송언석·이만희·김정재·윤한홍 의원 등 5인은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게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동시에 당내에선 선고 자체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 구형에 맞는 선고가 나오더라도 1심이어서 3심 판결까지는 시간이 있는데다 재판 도중 선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아울러 의정활동 중 발생한 사건인 만큼 강력한 선고가 내려지진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1심에서 강한 형을 선고할 경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에선 또 가공할만한 프레임을 씌우면서 총공세에 나설텐데 이걸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며 "형이 낮게 나오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오히려 이번 1심 판결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양새다. 가장 큰 이유는 판결 자체가 강력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법률가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에 대한 선례나 판례가 전혀 없는데다, 2019년 이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도 없기에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확률은 적어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들을 봤을 때 물리력이 행사됐다고 보는 것에도 무리가 있어 보여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같은 관측처럼 구형보다 낮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엔 국민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정권에서 지루하게 밀어붙이면서 집중하고 있는게 내란 프레임인데 패트 사건까지 강한 유죄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야당 탄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무죄가 나왔을 경우,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건과 딱 비교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일각과 정치권에선 당 지도부가 1심 선고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훈풍이 불 수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가능한 시나리오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해 대여 공세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약 유죄가 나오면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더 떨어질수도 있지만 이재명 정권의 눈치를 봐서 야당탄압이 더 거세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미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공수처의 행태와 더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역공을 펼칠 명분이 생기게되는데 탄력을 받기 위해선 어떤 메신저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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