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6개월 등 징역형~벌금형 구형
羅 "기본적·일상적인 정치 행위"…민주당 관계자 재판 별도 심리 중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사진 왼쪽)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15일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민경욱 전 의원 등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역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 송언석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전·현직 의원 및 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징역형~벌금형이 구형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국회 회의 방해죄)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나 의원은 결심 공판 전 열린 피의자 신문에서 당시 충돌에 대해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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