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패트 충돌' 벌금형에 "'항소 자제' 하는지 보자"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1.20 16:25  수정 2025.11.20 16:30

나경원·송언석 벌금형…의원직 유지

민주당 대장동 檢 항소 포기 발언 겨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대표는 20일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과연 검찰이 이 건도 항소 '자제'하는지 두고보자"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추징금이 선고됐음에도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두둔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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