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술·마약 줄게" 제자들과 성관계한 교사, 결국...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1.25 08:53  수정 2025.11.25 08:53

법원, 청소년 성보호 위반 적용해 징역 10년 선고

제자들에게 돈과 술, 마약을 건네며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CBS 계열 미주리주 지역 방송 KRCG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은 카리사 스미스(30)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카리사 스미스 ⓒ풀라스키 카운티 보안관실

스미스는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딕슨중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근무하던 당시 미성년 학생들에게 돈, 술, 마약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범행은 남편이 없는 집이나 차 안에서도 이뤄졌으며, 학생들은 그가 자신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 위협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스미스는 지난 9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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