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본격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26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양해각서)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의 연방 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며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와 입법, 예산, 조직 등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직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중 2,000억 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투자를 한다"며 "이제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하며,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특별법 대신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존중하며 MOU 이행 특별법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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