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개인정보 시정 유도…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최우수상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1.28 11:45  수정 2025.11.28 11:45

개인정보위,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 사례 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신속히 시정·개선하도록 유도한 성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딥시크 출시 직후인 올해 1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본사의 직통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한 후자체 분석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관한 미흡 사항을 개선할 때까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도록 권고했고,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보완 권고사항을 조치한 후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며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의 선제적 대응으로 해외 사업자가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국내법 준수를 약속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적극행정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해당 사례는 올해 국무조정실이실시한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투표에서 1위를 달성한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목소리를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AI)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허용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행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2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을 장려해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해결하고, AI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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