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차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결과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확정 발표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을 본격화하고, 천리안위성 6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차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결과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탄소 포집 및 활용(CCU)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CCU 메가프로젝트(과기정통부)에 대한 예타 결과를 심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 차원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공백 분야의 정부 투자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에서는 분야별 탄소배출 유형에 적합한 탄소 포집, 중간 물질로의 전환, 메탄올, 지속가능 항공유 등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술개발·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경로 확보에 기여하고 CCU 신시장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예타 결과 총사업비는 3806억원(국비 2380억원),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또 위원회는 한반도와 주변 환경·해양의 연속적인 광역 관측 위성 확보를 위한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 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천리안위성 6호는 대기환경과 해양 관측을 통해 국가 환경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기존 천리안위성 2B호의 임무를 이어받는 후속 위성으로, 기존 위성과 비교해 해상도 제고(환경탑재체), 관측 파장 확대(환경탑재체), 분해능 및 보정 능력 향상(해양탑재체) 등의 성능 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핵심 위성개발 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7개월여 간의 조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5년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도 공개했다.
위원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사업은 실제 고준위 방폐장 건설·운영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태백시 내 부지(철암동 일대)에 2032년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실제 방폐장 건설에 필요한 우리나라 고유 암반 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해 국내 지질환경에 부합하는 처분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사업은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착수하게 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를 앞둔 시점이지만 새로운 후속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타 폐지 법안 시행 이후 소요 제기되는 사업들은 후속 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당락을 결정짓는 기존 예타 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신속한 사업 착수와 환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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