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해외 출국 막는다”…전용기 의원,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안 발의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1.30 15:45  수정 2025.11.30 15:46

ⓒ데일리안 DB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급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된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문제는 회수율은 낮은데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적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4000억원, 미회수금액은 3조 3000억원으로, 회수율은 약 24% 에 불과하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사실상 방치한다면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보증제도는 지속 불가능해진다” 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 임차인 보호와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에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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