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애 낳겠지" 콘돔에 13% 세금 부과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02 20:19  수정 2025.12.02 20:19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저출산 위기극복 대책으로 콘돔 등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대해 약 30년 만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세금이 면제됐던 콘돔을 포함한 피임약과 피임 기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이 이를 따로 공지한 것이 아니며, 기존에 면세가 적용됐던 품목에서 이들 품목이 빠지면서 과세 계획이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세금이 면제됐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산아제한을 위해 지난 2015년까지 35년간 '1가구 1자녀' 정책을 의무화했었다.


피임약과 기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동시에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결혼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면세 혜택이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인구는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954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10년 전(약 1880만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도 내놓았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중국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명당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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