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폭 둔화됐으나, 44주 연속 오름세 유지
규제 묶인 경기 과천·광명 등 상승폭 확대…지방도 오름세
ⓒ부동산원
10·15 부동산대책 여파로 서울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값 상승폭도 둔화세를 나타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17% 오르며 일주일 전(0.18%)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이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전주와 동일한 0.10% 를 기록했다. 인천은 0.06% 올랐고, 경기는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용산구(0.35%), 송파구(0.33%), 동작구(0.31%), 강동구(0.30%), 성동구(0.26%), 영등포구(0.27%), 양천구(0.24%)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며 매수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선 지난 10월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일부 지역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과천시는 일주일 전 대비 0.13%p 오른 0.45% 상승률을 나타냈고, 광명 역시 같은 기준 0.12%p 오르며 0.43% 상승했다.
안양시 동안구(0.10%→0.28%), 하남시(0.10%→0.24%), 수원시 팔달구(0.09%→0.22%) 등의 상승폭 확대도 두드러졌다.
비규제지역 중 안양시 만안구(0.13%→0.16%)와 수원시 권선구(0.24%→0.26%)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
반면,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0.26%→0.01%)는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고, 구리시(0.18%)도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이 0.13%p 줄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0.0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은 0.02% 오르며 5주째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5대 광역시는 일주일 전 대비 0.02% 올랐고 세종은 0.03%, 8개도는 0.02% 각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랐다. 수도권(0.12%→0.11%), 서울(0.14%→0.14%) 및 지방(0.05%→0.05%)에서 모두 상승했다.
서울은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학군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지속되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초구가 0.32% 올랐고, 송파구(0.28%), 강동구(0.25%), 양천구(0.21%), 강서구(0.17%), 강북구(0.12%)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9%, 0.10% 올랐고 지방에선 5대 광역시가 0.06% 상승, 세종과 8개도가 각각 0.35%, 0.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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