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여권발 비호·두둔 잇따르는 이유는…주진우 "좌파 카르텔"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12.08 11:18  수정 2025.12.08 12:09

주진우, 趙 두둔하는 김원이·한인섭 향해

"제정신이냐…카르텔 인증에 정신없어"

趙 특정 성향 활동이 비호·두둔 배경 됐나

나경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이재명 대통령이 영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지난 8월 17일 서울 용산구 CGV에서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하면서 조진웅 배우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창 시절 행동으로 논란이 됐던 다른 연예인·운동선수들과는 달리 집중적인 비호와 두둔을 받고 있는 것의 기저에는 '좌파 범죄 카르텔'이 깔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씨는 정치적으로 특정 성향에 가까운 활동 이력을 보인 바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 씨를 두둔·비호에 나선 여권 성향의 인사들을 겨냥해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이라고 규정하며 일침을 가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조진웅이 범죄를 딛고 출세했으니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이고 모델일 수 있다'며 감쌌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고 읍소했다"며 "다들 제정신이냐.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한인섭 교수는 문재인정권에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장과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범여권 인사다. 역시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다. 김원이 의원은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과거 연예인·운동선수들의 학폭 등 청소년 시절 전력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는 비호·옹호·두둔 여론이 없었는데, 유독 조진웅 씨와 관련해서만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배경에는 조 씨의 정치적 특정 성향 활동이 이유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씨는 윤석열정권 시절 특정 성향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정권의 정책 사항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후 이재명정권이 들어서자 조 씨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 영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환담을 나눴다. 이른바 '1호 접견자'가 된 것이다. 조 씨는 같은달 유튜버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주진우 의원은 조 씨의 과거 소년 시절 강력범죄 의혹을 제기하며, 조 씨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처럼 추상같이 지적하면서도 과연 자기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지, 용서를 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조 씨 관련 내용으로 보이는 당시 언론 보도가 정확히 남아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범죄자 셋이 차를 훔쳐 피해 여성 6명을 유인해 번갈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 피해 여성 대부분이 10대 미성년"이라며 "조진웅 소속사가 낸 대리 입장문에는 성폭력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내용 설명은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단 성폭행할 때 망만 봤다는 뜻인가? 은퇴하면 다 묻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밝혀라"라며 "조진웅은 가명을 쓰고 범죄 전과를 감추며 온갖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헤맨다. 가명 때문에 당시 극악했던 범죄자가 조진웅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며 "이것이 감쌀 일이냐.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느냐"라고 일갈했다.


조 씨 사례를 계기로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소년 시절 강력범죄 전력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이라 해도 죄를 뉘우치고 갱생해서 사회 어딘가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연예인·운동선수 이상으로 일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한다. 조진웅 씨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려내겠단 취지다.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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