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주 지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등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선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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