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뇌물로 판단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2.10 20:47  수정 2025.12.10 23:13

'교단 현안 청탁성' 금품 의심

전재수 장관 "의혹 전부 허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터져 나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뇌물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시계와 수천만원대 현금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돈의 성격을 구체적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성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재수 의원(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이 금품을 제공한 이유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사안의 범죄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뇌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반해 뇌물은 15년이다. 금품이 오간 시점이 2018년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뇌물이라면 아직 처벌 시효가 남아있는 셈이다.


또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 외에 민주당 전직 의원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은 진술이 추정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수사를 본격화할 정도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서 '∼한 것 같다', '∼일수도 있다'는 등의 어조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팀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비롯된 해당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특검팀은 진술 확보 이후 4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의 법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발언이 공개되며 편파 수사·늦장 대응 논란이 터져 나오자 특검팀은 전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금품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전재수 장관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전 장관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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