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내란재판부·법왜곡죄는 국가 파괴 법안…철회하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2.09 17:16  수정 2025.12.09 17:17

"법조계도 우려한 법안…명백한 위헌"

"철회 않으면 국민 앞에 심판 받을 것"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명백한 위헌이라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두 법안을 철회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성권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취임 후 국가 사법체계를 흔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듯, 두 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훼손함은 물론 대한민국을 사실상 '이재명 독재국가'로 전락시키는 국가 파괴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며, 정치적 의도대로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법왜곡죄는 판사에게 정권의 뜻대로 판결을 하라는,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률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두 법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도 두 법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두 법의 처리 방법은 명확하다. 철회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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