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앙위원회에서 가결…찬성 83.9%
기초비례는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
후보 5명 이상이면 예비경선 가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과 관련한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선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적 597표 중 찬성 443표, 반대 85표로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중앙위원 528명(88.44%)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도록 했다.
개정 전 기존 당헌은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를 상무위원 100%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었다. 민주당은 당원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이들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일 중앙위에서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안과 함께 부결되면서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쳐 이날 다시 상정됐다. 특히 수정 과정에서 상무위원 권리를 일부 유지해야 한단 의견을 수용, 기초의원 비례대표 경선시 상무위원 투표를 50% 반영토록 조정됐다.
개정된 당헌에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경선 방식과 실시 여부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 당헌에는 청년 후보자의 경선 시 가산 비율을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 등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25%, 30∼35세 20%, 36∼40세 15%, 41∼45세 10% 등 4단계였다.
또한 공천신문고 제도를 도입, 지방의원 심사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밖에 경선 부적격자이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후보로 인정된 사람 중 상습 탈당자는 득표에서 25%,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사유가 있을 때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천 불복 경력자'로 경선에서 감산을 받는 경우, 사유에 따라선 최고위 의결로 감산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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