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소득·자산별 감면 차등, 기준선 신속 정비”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16 16:58  수정 2025.12.16 17:02

“상대적 기준 탓 고소득자도 60% 감면…최대한 빨리 보완”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 초과 컷오프” 강조

환수 가능성엔 “법이 허용하고 추적 가능하면 환수…개별 사안 검토”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새출발기금 운용 과정에서 고소득자와 재산 은닉 차주가 채무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소득·자산 심사를 정교화하고 원금감면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감사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새출발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이날 조치 계획과 함께 새도약기금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6일 “감사원에서 지적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선은 최대한 빨리 정비할 것”이라며 “소득 수준, 자산 수준에 따라서 원금 감면 수준을 차등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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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체적으로 구간별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여태까지 해온 사례, 차주들의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야 한다”며 “빨리 정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선을 빨리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고, 지원대상과 감면 수준을 ‘순부채’와 소득·자산 대비 부채 규모를 종합해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는 차주를 제외하기 위해 DSR 40% 이하, LTV 50% 이하 등 기준을 활용해 왔다.


신 처장은 “코로나 시기에는 직전 연도 말 소득이 자영업자의 평균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절대 소득 기준을 두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소득자임에도 원금 감면 최대치 60%를 적용받는 사례가 생겼다”는 점이 이번 지적의 핵심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신 처장은 새도약기금은 개인 장기연체 채권(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 판단이 ‘절대 소득’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며 “고소득자가 원금 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는 일이 새도약기금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중위소득 60~125% 구간은 장기 분할상환(리스케줄링), 60% 이하는 소각 등으로 구조가 나뉜다.


두 번째 쟁점인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은닉 재산과 관련해 금융위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보완책을 제시했다.


신 처장은 “신청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찾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캠코가 법 근거에 따라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에도 보유 현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도약기금은 법 개정 이후 일반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후 소각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보유자의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산정 당시 자산을 숨긴 이들에게 ‘환수’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고 추적 가능하면 환수해야 한다”면서도 개별 사안별로 법률상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처장은 “감사원이 적발한 환수 대상에 대해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자산이 남아 있는지, 탕진했는지 등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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