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2.51% 상승…서울은 4.50% 올라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2.17 11:00  수정 2025.12.17 11:01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대비 3.35% 상승

ⓒ뉴시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51% 상승한다. 서울의 경우 4.50%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표준지가 3.35%, 표준주택이 2.51%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내년 표준지는 60만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76만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7700필지를 교체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3.35% 올랐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했다.


도지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가구)이며, 주택 멸실 등과 관련된 3800여가구를 교체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51% 오르는 가운데 시·도별로 서울이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변동률이 집계됐다.


특히 서울 세부지역별 표준지와 표준주택 변동률을 살펴보면 용산구의 변동률이 가장 컸다. 용산구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8.80% 오르며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6.78% 상승한다.


그 밖의 성동구(표준지 6.20%, 표준주택 6.22%), 마포구(5.46%, 5.46%)를 비롯해 서초구(5.59%, 5.41%), 강남구(6.26%, 5.83%), 송파구(5.04%, 5.10%) 등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6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시·군·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해야 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공동주택가격 데이터와 정부24를 실시간 연계해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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