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저축·연금상품 아냐”…금감원, 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2.18 06:00  수정 2025.12.18 06:00

종신보험 오인 설명·계약전환 분쟁 반복

완전판매 모니터링 형식적 응답 주의

유니버셜보험·대출 연계 해지 위험도 안내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 사례를 공개하고,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 사례를 공개하고,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권 민원 가운데 보험모집 과정과 관련한 민원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받았다는 주장이나 판매 절차 미준수 등을 둘러싼 민원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신보험을 확정이율이나 연금전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설명 듣고 가입했다가, 이후 사망보장이 주된 상품임을 알게 돼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이 주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이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로, 형식적으로 답변하거나 설계사의 안내에 따라 임의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답변 내용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보험료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는 해약환급금 소진 여부에 따라 조기 해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아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에 가입했다가, 보장 내용이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소개됐다.


이 경우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료, 보장 내용, 납입 기간 등을 충분히 비교한 뒤 청약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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