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속 보유 등 증빙 자료 부족
주주 제안 안건 정기 주총서 자발적 상정 검토
셀트리온 본사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관련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비대위 측에서 기본적인 증빙 서류를 보완할 경우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18일 공식 주주 서한을 통해 비대위가 청구한 임시 주총 소집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셀트리온 비대위는 ▲자본금의 감소의 건(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을 비롯해 권고적 주주 제안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현행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시 주총 소집을 위해선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혹은 1.5%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며 “비대위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6개월 계속 보유’ 요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비대위 측이 제출한 위임장이 특정 시점의 주주 목록 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소유자 증명서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입증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법적 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임의로 소집 청구에 응할 경우, 주주 평등 원칙 위반 등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난 2일) 면담 과정에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면담 전후로 비대위 측에 소유자 증명서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 받은 당일 까지도 별도 증빙 서류를 전달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집 청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증빙 서류가 보완된다면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임시 주총 소집 절차와는 별개로 주주들의 요구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음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자기주식 소각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집 청구 안건 가운데 적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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