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첫 적용…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해”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2.24 15:00  수정 2025.12.24 15:05

보안 안정성·대기 시간 논란에 “안면정보는 즉시 삭제, 불편 최소화”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지난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시범 운영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보안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으며 그밖의 이용자 불편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


생체정보 유출 위험 우려에 대해 과기부는 이통사가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


해킹 이력 있는 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 불신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입하는 PASS앱 안면인증 시스템의 경우에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


정부와 이통사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 불편 과중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므로,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적극적으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취약계층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제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에게 미적용…실효성 저조


정부는 안면인증의 경우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본인확인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내외국인 구별없이 적용가능한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2026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며, 같은 시기에 시행 예정인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과 동시에 적용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기 시간 증가 등 개통 지연 불편


대기 시간 증가 등 개통 지연 불편 우려에 대해 정부는 지난 23일 시범 적용 이후 3개월간은 안정화 기간으로 운영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와 안면인증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현장 응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숙련된 현장 응대와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면인증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된다. 지난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 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중이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제공된다.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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