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영업비밀 침해 규모 확대됐지만 손배액 줄어
상고 기간 만료 앞두고 양측 대법원 판단 받기로 결정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게임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아이언메이스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최근 다크앤다커 저작권과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과 관련한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확대했다. 영업비밀 범위가 커지면서 영업비밀 정보 보호 기간도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영업비밀 보호기간 중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실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85억원에서 57억6464만원으로 줄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판결 직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양측 모두 상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중한 결정 끝에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넥슨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과거 신규 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인 P3를 무단 유출,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순수 창작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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