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여론조사 불법 수수' 尹·명태균 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24 17:14  수정 2025.12.24 17:15

尹, 비상계엄 사태 이후 7번째 피기소

2억7000만원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 8월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는 28일 특검팀 수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김 여사와 공모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아 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받아 챙겼다는 '매관매직'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이들 의혹 관련 혐의를 다진 후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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